한·미 FTA 비준, 4년여 만에 상·하원 통과…한국 국회 절차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이에 따라 한·미 FTA가 타결된 지 4년 여만에 미 의회 문턱을 넘었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통과 직후 상원에서도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마무리된다. 연방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FTA가 무사히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에서 비준과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면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상·하원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상원 통과가 확인된 후 “미국의 인준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며 “현재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발효가 최근 커져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의 두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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