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역사적 비준…이제 공은 한국으로
서명 4년 3개월만에 상·하원 통과
"안보 이어 경제동맹 새 장 열었다"
12일 연방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이라는 초단기에 통과됐다. 지난 2007년 6월 30일 협정 서명 후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4년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법안 의회 제출 후 통과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졌다.
이로써 한.미 FTA는 한국쪽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 국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양국이 자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이로부터 60일후 한.미 FTA는 본격 발효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한국 정치권 미주지역 한인 등은 물론 미 정치권도 일제히 FTA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반겼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오늘 FTA 이행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가결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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