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불체학생도 학비 지원
브라운 가주 주지사 '드림법안' 서명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불법체류 학생들도 2013년 부터 주립대학에 합격하면 캘그랜트(Cal Grants)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캘그랜트로 37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이번 드림법안 통과로 연간 25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캘그랜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재정국은 드림법안으로 약 145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140억달러에 달하는 캘그랜트 운용액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최소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체류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서류미비 학생들이 대학 학생회에서 일하고 장학금이나 수수료 면제 활동비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AB844)에도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러나 대학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의 인종 성별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과 재정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을 민영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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