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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아닌 미납이므로 자격 유지", 교회협 선관위 결정…양승호 회장후보 '기사회생'

법규위원장 "자격 안 된다" 반발

'체납이 아니고 미납이므로 총회 날까지 회비 완납하면 후보자격에 문제없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교회협에서 임시 모임을 열고 회장후보로 등록한 양승호(뉴욕순복음연합교회) 목사의 자격을 재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모임은 4일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가 '양 목사는 올 회기 회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열렸다. 선거관리 세칙 제11조 1항에는 '회장·부회장은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회의 초반부터 격론이 벌어졌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심사 대상도 아니다. 후보 탈락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종명 회장후보는 법을 앞세워 탈락시켜 놓고 세칙을 명확하게 위반한 후보는 받아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선관위원들이 양 목사의 경우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 미납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원들은 오는 10월 총회가 열리는 날까지가 회기이므로 이 날까지 회비를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후보등록을 할 때까지 회비를 내지 않았고 재정회계 기간이 9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체납이냐 미납이냐'를 두고 설전 끝에 투표에 부친 결과 미납 주장 5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선관위원장 현영갑 목사가 내놓은 '두 후보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락시킨 뒤 재등록을 받자'는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장은 '미납 아닌 체납'이라는 발언 후 중재안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회장후보 양승호·노기송 목사, 부회장후보 이재덕·김종훈 목사 등 4명 중 협회 가입 후 회비를 모두 낸 노 목사를 제외한 3명에게 체납한 회비를 받기로 했다.

정상교 기자 jungs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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