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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시카고 시의회 조례 승인

시카고 시가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메시지 전송을 단속할 방침이다.

4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회 교통안전위원회는 전날,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법안을 상정한 마가렛 로리노 시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들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공공도로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은 1차 적발 때 20-50달러, 2차 적발 때 50-75달러이며 세 번째 적발 때부터는 75-100달러가 부과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를 초래한 경우 벌금은 최대 500달러까지로 높아진다.



이 조례안은 5일 시의회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정적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한다.

시카고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부주의가 교통사고와 보행자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시카고 시에서 1천6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타임스는 “시카고에 앞서 필라델피아가 현재 자전거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있고 오리건 주와 버지니아 주도 유사한 규제책을 고려 중”이라고 소개했다.

[시카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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