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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방치하면 최고 징역 5년형, MD 새법 1일부터 발효…스쿨버스에 교통카메라 설치  

지난 1일부터 메릴랜드내 교통법규가 대폭 강화되는 등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 방치 등에 대한 행위도 처벌이 강화됐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자녀 방치등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부모에 대한 대한 처벌에 관대했다. 지난 3년 동안 주의회가 각종 법안을 추진했지만 막판에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올 초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 자녀 방치를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도록 했다. 위반시 부모에게는 최고 징역 5년형, 벌금 5000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 불황속 가난이나 집을 잃어 노숙자로 전락할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한다.

 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메릴랜드내에서 자녀 방치 신고는 모두 1만400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000건은 부모들의 방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일부터는 빈곤율 200%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메디케이드가 확대 적용되고, 장례식장 500피트 안에서는 피켓 등 각종 시위를 할 수 없다.

 장례식장 앞 피켓시위 금지는 지난 2006년 이라크전에서 숨진 매튜 스나이더 상병의 영결식이 메릴랜드 웨스터민스터에서 열릴때 극우 종교단체 회원들이 동성애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눈총을 샀다.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도 허용됐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운전자들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다. 각 카운티 당국이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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