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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 간소화…우편물 간이통관 1000불로 늘려

한국 관세청이 세관신고서와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4일부터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 4면이었던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었다. 신고서 이름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달라진다. 복잡하게 나열돼 있던 신고 항목도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였다. 그 동안 생태계 파괴 우려로 반입을 막았던 관상어·활어 등을 ‘수산동물질관리법’ 대상에 포함, 검역대상 물품에 넣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면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구입, 출국할 때 반출확인 업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을 보다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600달러 이하에서 1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 동안 600달러 초과~1000달러 이하 물품은 통관 시 2만~3만원 상당의 관세사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관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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