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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뜨거워진 한국 아동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

미주 한인사회 "이럴 수가" 충격·분노
미국이라면 '최고 종신형'

영화 '도가니'로 파생된 한국의 '사회적 공분'이 태평양을 건넜다.

'도가니'는 청각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다. 지난 2005년 11월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로 세상에 알렸고 이번에 영화로 제작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사회복지인 산하 시설 가운데 한 곳인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교장 교사들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을 다뤘으며 개봉되자마자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빠르게 이슈화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도가니'에 관련된 소식들이 한인언론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에도 알려지면서 한인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당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는 미국 법체계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왔다고 하지만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주부 이수진씨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 뉴스를 통해 (영화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접했다"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성폭력범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한국 법체계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 지검에 따르면 현행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조는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법원은 당시 피해 아동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스티븐 조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라 작은 위협에도 충격을 받고 저항을 못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한국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미국이라면 아동 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 감금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행위 건당 혐의가 적용돼 종신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수년 전 텍사스 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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