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한인 추방 재판 1500여건 재검토, 불체 혐의로 체포된 케이스…8월 행정부서 재조사 지시
범죄 없으면 구제·취업 가능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케이스는 1729건으로 이중 1548건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분류됐다.
반면 157건만 범법 행위 등으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추방정책은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추방을 중단하고 해당자에 한해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가주에 601건이 계류중에 있어 최다 수혜자가 나올 전망이다.
〈표 참조>
뉴욕에는 218건 뉴저지 175건 버지니아 174건 메릴랜드 90건 등 각 주에서 추방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계류중인 추방소송은 현재 28만5526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83%안 25만9038건이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9만693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4번째로 많다.
TRAC은 보고서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많은 이유는 범법 이민자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시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추방조치를 내리는 제도로 국토안보부에서 운영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2년 6개월동안 모두 106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시켰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