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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 "나체 침입자 덕에 수백만 달러 번 셈"

3년전 3500만달러 처분 주택
650만달러 싼값에 매물 나와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체로 자택에 침입한 남성 덕분에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지는 최근 토론토에서 자신이 출연한 신작 '불법침입'(Trespass) 홍보 도중 USA투데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에 지난 2008년 뉴포트비치의 호화저택(사진)을 처분한 이유가 2007년 겪은 가택침입 사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로버트 퓨로란 남성은 2007년 10월 케이지와 앨리스 김 부부 당시 2살이었던 케이지의 딸이 자고 있던 집에 침입했다. 그는 나체에 케이지의 가죽 재킷만 걸친 채 케이지의 침대 발치에 서서 냉장고에서 꺼내 온 음식을 먹다 잠에서 깬 케이지와 맞닥뜨렸다. 퓨로는 케이지가 소리치자 욕실로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케이지는 3개월 뒤인 2008년 초 3500만달러에 집을 팔았다. 그의 집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으며 가격은 당시 판매가 보다 650만달러 내린 2850만달러이다.

케이지는 기자들에게 "그 사건 이후 오렌지카운티 집에선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영화 불법침입은 한 가족이 가택침입자와 맞닥뜨리며 겪는 사건들을 다룬 스릴러이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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