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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 자구노력 불구 수정교회 결국 팔린다

채권단 부채회수방안 법원 승인
11월14일까지 상환 못하면 매각

가든그로브 수정교회와 채권자들이 교회 소유 부동산 매각 여부를 놓고 벌여 온 팽팽한 줄다리기의 승부가 법원에서 결판이 났다.

샌타애나의 연방파산법원 로버트 콴 판사는 14일 채권단이 작성 제출한 '교회 부동산 매각을 통한 부채회수 방안'을 승인했다.

콴 판사는 다음 달 31일 교회 건물 구매자를 선정하고 11월 14일 심리를 통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수정교회측은 11월 14일까지 5000만여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건물 매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은 교회측이 부동산 매각 대신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모금운동을 통해 자구 노력에 나서자 지난 달 부채회수 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부채회수 방안은 수정교회 설립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와 그 가족에게 교회 부동산 매각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을 방해할 경우 매각을 강행하는 한편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단이 법원 결정에 기대게 된 것은 수정교회측이 잇따른 부동산 매각 제의에도 불구 자구 노력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정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7월 31일 오는 추수감사절까지 5000만달러를 모금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정교회 존 찰스 대변인은 13일 기금모금 상황에 대해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정교회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힌 곳은 로마 가톨릭 OC교구 채프먼대학교 노르코의 마이 파더스 하우스 인터내셔널교회 오클라호마의 예술공예품 판매업체 하비 로비 부동산개발업체 그린로 파트너스 등이 있다.

특히 로마 가톨릭 OC교구는 가장 높은 구매가인 5360만달러를 제시하는 한편 이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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