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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도 과속단속 카메라

카운티경찰 내달 3일부터 운영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하워드 카운티가 과속단속카메라(speed camera) 설치 대열에 합류했다.

 그 동안 과속단속 카메라 대신 신호위반단속카메라만 운영해오던 하워드 카운티가 10월 3일부터 과속단속카메라를 학교 주변에 설치 운영한다.

 카운티 경찰은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과속카메라 설치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우선 2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치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12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카메라가 작동되며 적발시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은 월~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은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본격, 적용한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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