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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지켜도 마구잡이 차량 견인"

플러싱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
한인 이용객들 "억울하다" 분통

#. 뉴욕장로교회 신현국 목사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30분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6스트릿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파리바게트에서 지인들과 커피를 마셨다. 신 목사는 한시간 뒤 차량으로 돌아갔지만 차는 이미 견인되고 사라진 뒤였다. 그는 “2시간의 주차시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돼 갔다”고 설명했다. 견인 트럭 운전자가 신 목사의 차량을 브루클린에 있는 보관센터에 두고 돌아 온 12분 40분쯤 그에게 제과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운전자는 “이미 견인돼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답변만 내놨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에서 마구잡이식 차량 강제 견인이 벌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견인을 당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지만, 일부 운전자는 규정을 지켰음에도 차량을 토잉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토잉 업체측은 현장에서 100여 달러를 지불하면 차량을 풀어주고 있다.

현 쇼핑몰 주차규정은 ‘2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쇼핑몰 이외 지역에서의 용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견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몰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 퍼밋’을 받은 차량은 규정에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현재 총 17명의 업주·직원들에게 퍼밋을 발급했다.



H마트 156가점 김학재 점장은 “직원 대부분은 퍼밋이 없다”면서 “매장 문을 닫은 자정 이후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2시간 이상 주차했다가 차를 견인 당한 직원들도 그 동안 5명 있었다”고 밝혔다.

쇼핑몰측은 고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 차량 보관 업체인 ‘올 보로 매니지먼트’와 견인 트럭회사 ‘올 어바웃 오토모티브’와 계약을 맺고 지난 6월부터 무단주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직원 1명은 주로 쇼핑몰 내 맥도날드와 듀앤리드에서 서성거리다가 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쇼핑몰 영역을 벗어날 경우 견인트럭 운전자에게 무전기로 알려 차량을 바로 견인한다. 업체는 견인 현장에 차량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견인 취소 수수료를 108.88달러를 받고 풀어주고, 토잉했을때는 차량 보관 요금 160달러(1~3일)를 청구한다.

토잉 업체 직원은 “한인들이 6월부터 실시한 새 주차 규정을 몰라 견인되는 차량만 하루 평균 5~6건”이라면서 “벌금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규정에 의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견인 규정에 따르면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서 견인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견인 취소 수수료(Drop fee)’는 50달러다.

양영웅 기자 jmher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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