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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

국토안보부, 설명 자료 내놔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추방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일부 이민자들이 사면으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이민사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 기간 중에도 불체자 단속은 계속되며,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합법 신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토안보부 케이스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줄 방침이다.

또 추방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체자의 자진신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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