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시웨이' 궁금증 풀이
월 소득 연방기준 133% 미만
치과·미용수술은 해당 안돼
건강정보센터 한국어 지원
-수혜자격은
"LA카운티 19~64세의 건강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거주자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5년 이상인 자다. 신청 전에만 건강보험이 없으면 신청에 제약이 없다. 또 메디캘과 헬시패밀리 수혜자격이 없는 무보험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다. 특히 부동산 소유와 관계없이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연방정부 소득기준 133% 미만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즉 1인 가족의 경우 월수입이 1207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 따라 소득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메디캘 자격이 되는 경우엔 HWLA 신청 전 메디캘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 혜택은
"의료보험이 아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험료나 다른 비용이 없으며 의료비용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다. 혜택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치과와 미용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24시간 간호사 핫라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안과도 질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이 모든 서비스는 HWLA 네트워크 내에 있는 주치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한다."
-가입절차는
"LA카운티내 100여곳의 HWLA 네트워크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등록할 수 있다. 한국어로 프로그램 가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까지 건강정보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입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후 신분증과 LA카운티 거주 사실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자는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중 하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얼굴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아이디도 필요하다. 유틸리비 영수증 등 거주지를 확인해 줄 서류와 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면 된다. 정부보조금이나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어워드 편지(award letter)를 가져와야 한다. 신청 후 한두 달 내로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편지(notice of action)를 받아 보게 된다. "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회원 핸드북과 멤버 ID카드 2장이 집으로 배달되며 HWLA 네트워크 내 주치의와 병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번 변경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가입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문의:(213)-637-1080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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