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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시웨이' 궁금증 풀이

월 소득 연방기준 133% 미만
치과·미용수술은 해당 안돼

25일 열린 '헬시웨이 LA'(HWLA) 설명회장에는 선착순 60여명의 참석자에 들지 못해 50여명이 대기자 명단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컸다. 9월 초쯤에 다시 2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HWLA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한인 4명 중 1명이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LA카운티가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헬시웨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건강정보센터 한국어 지원

-수혜자격은

"LA카운티 19~64세의 건강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거주자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5년 이상인 자다. 신청 전에만 건강보험이 없으면 신청에 제약이 없다. 또 메디캘과 헬시패밀리 수혜자격이 없는 무보험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다. 특히 부동산 소유와 관계없이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연방정부 소득기준 133% 미만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즉 1인 가족의 경우 월수입이 1207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 따라 소득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메디캘 자격이 되는 경우엔 HWLA 신청 전 메디캘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 혜택은

"의료보험이 아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험료나 다른 비용이 없으며 의료비용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다. 혜택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치과와 미용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24시간 간호사 핫라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안과도 질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이 모든 서비스는 HWLA 네트워크 내에 있는 주치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한다."

-가입절차는

"LA카운티내 100여곳의 HWLA 네트워크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등록할 수 있다. 한국어로 프로그램 가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까지 건강정보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입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후 신분증과 LA카운티 거주 사실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자는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중 하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얼굴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아이디도 필요하다. 유틸리비 영수증 등 거주지를 확인해 줄 서류와 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면 된다. 정부보조금이나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어워드 편지(award letter)를 가져와야 한다. 신청 후 한두 달 내로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편지(notice of action)를 받아 보게 된다. "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회원 핸드북과 멤버 ID카드 2장이 집으로 배달되며 HWLA 네트워크 내 주치의와 병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번 변경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가입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문의:(213)-637-1080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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