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추방 취소 본격화…플로리다서 첫 사례 나와
국토안보부 "체포 자제" 지침
영주권 미끼 사기 주의 당부
또 본지가 입수한 연방정부발 의회 서신에 따르면 앞으로도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바뀔 가능이 높아졌다.
◆추방 취소 시작됐다=국토안보부(DHS) 안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 가운데 미국에서 고교를 나왔다든지 노약자인 경우, 또 본인 혹은 가족이 군복무를 한 단순 불체자는 추방시키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이민당국이 자체 판단(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정한다.
뉴욕타임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등에서 추방 취소 사례가 나왔다.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마뉴엘 구에라는 DHS의 추방 재검토 조치가 발표된 지난 18일 소송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는 5년 동안 추방재판을 받으며 불체자 사면운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으로 추방재판이 연기된 경우도 있다. 콜로라도주 덴버 이민법원은 이미 추방판결을 받았던 수제이 판도의 추방을 일단 내년 1월까지 전격 연기했다. 그는 레즈비언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아 왔다.
◆"단순 불체자 체포 자제”=본지가 입수한 DHS 서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DHS·법무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방에서 구제 받을 ‘단순 불체자(Low Priority)'의 범위 등을 포함한 ‘지침서(Guidance)’를 발표한다. 특히 지침서에는 '단순 불체자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는 단순 불체자는 체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서신은 DHS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이 지난 18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됐다. 서신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17일 메모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 1순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민 사기 주의보=DHS는 이번 추방 재검토안이 ‘사면안’이라며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DHS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안은 사면안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권센터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들뜬 불체자를 노리는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