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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추방 중단 발표에 서류미비자들 기대감 커져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주 드림법안 대상자 등에 포함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인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드림법안 통과 운동을 벌여 온 단체 등 한인 관계자들은 그 동안 체류신분 때문에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마음을 졸여야 했던 한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반겼다.

워싱턴DC에 지사를 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 모나 하)측은 “그 동안 망가진 이민제도로 고통 받아 온 드림법안 대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더 나아가 추방위주의 이민 정책이 재검토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유학·교육 컨설팅의 스티븐 나 원장은 “지난 주 추방 중단 발표가 난 뒤로 불체자 가정 학부모들이 앞으로 시행 절차가 궁금하다면 문의를 해왔다”며 “재능 있는 한인 불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인 뛰어난 우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법 체류신분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불체자를 받아 주는 학교로 하향 진학한 학생들도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발표된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추방 대상자 중 드림법안 해당자 등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긍정적인 요소'를 갖춘 개인을 별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때부터 미국에 거주했던 성인이나 현재 미성년자, 노인, 임산부, 간호 관련 직종 종사자, 범죄 피해자, 퇴역군인, 장애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본적으로 1~2개월 내 재판 날짜가 잡혀 있는 추방 사례를 검토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분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또 현재 보류 중인 30만 여 추방건도 모두 재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기준에 해당될 경우 취업허가 등을 포함한 특정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여 년간 드림법안을 추진해 온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오바마 행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드림법안 해당 학생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혹은 상원 의원들이 될 미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드림법안은 16세 전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 중 2년제 칼리지나 군복무 등을 마칠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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