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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불체자 노린다

추방 구제안을 사면안 속여…안보부, 이민사기 경고

법원 계류중 케이스만 해당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 안돼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발표된 후 벌써부터 '사면안'이라는 이민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안보부(DHS)가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추방대상에 포함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2일 이민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에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안은 사면안이 아니며 영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일제히 발송했다.



DHS의 폴 보가드 대변인은 "새로 발표된 규정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해당자는 모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 조치는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겨 살고 있는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보가드 대변인은 이어 "추방 면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나 임산부 노인 직계가족 중에 미군에 복무한 이들이나 미국에 장기 거주한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이라며 모든 불체자가 구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DH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이어야 한다. 이민 법원은 계류중인 케이스를 모두 재검토해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를 우선 추방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법원에 추방 대상자 케이스를 송부하기 전에 추방 대상자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통합 규정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우선 추방 대상자로 선정된 케이스는 추방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추방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주상돈 변호사는 "해당자는 반드시 현재 추방 대상자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에 우선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만일 구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직접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보다 이민 전문가들에게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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