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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실직시 세금 보고

새라 김 / 회계사

Q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많은 감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혹시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저의 2011년도 세금보고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서 많은 세금을 냈는는데 소득이 줄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불경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잃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 수당 연월차(sick day) 수당이나 휴가비(vacation pay)는 과세의 대상 입니다. 퇴사를 하면서 한꺼번이 수령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미리 예납세금을 내어 놓지 않으면 개인 세금보고시에 밀린 세금과 함께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 보조금이나 푸드스탬프 등은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서 본인이 받았던 급여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수당 신청시 수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Form 1099G 를 다음해에 세금보고를 위해서 발행합니다. 이 양식에는 한해 동안의 실업수당 수령액과 이에 관련된 소득세 납부 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직을 해서 소득이 줄게 되면 고소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던 세금 혜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세제혜택(Earned Income Credit)을 세금보고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받던 월급 명세서는 받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FORM W-2를 세금보고를 위해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지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W-2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까지 받은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IRS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모든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기간동안에 구직 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 사항에 포함해서 세금 보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위한 비용에는 여행 이력서 준비 구직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사하는 곳이 50마일 이상이면 이사 비용 또한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한 은퇴구좌는 (401(K))는 60일 이내에 다른 직장이나 개인은퇴 구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과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0%의 벌금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불경기로 은퇴 계좌의 가치가 본인이 적립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손실이라고 세금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은퇴 계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 인출시에 과세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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