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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들, 디자인 카피 소송에 운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패턴 원단 먼저 디자인 등록 후 돈 뜯어내기

한인 원단상들 “괴로워요”
문제 삼기 시작한 지 2년
지루한 싸움 비용도 걱정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 매뉴팩처와 소매업소,원단 업체 몇 곳이 얼마전 유대인 소유의 원단업체인 S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사측은 지난 2월17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자사가 특허 등록한 원단을 이들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원단업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소된 한인업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문제가 된 원단은 한인 원단 업체가 처음 수입해 LA등 미주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LA자바시장에서 이같은 '원단 디자인 카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오픈패턴' 원단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오픈패턴'은 최초에 누가 디자인을 개발했는지 알기도 어렵고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라 저작권 소유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S사처럼 선수를 쳐 자사가 개발하지도 않은 제품을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등록 후 원단 수입업체나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S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업체에 원단을 공급한 한인 원단업체는 4곳이다. 이들 한인 원단업체들은 소송을 당한 매뉴팩처 및 리테일숍을 설득해 S사와의 법정싸움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쪽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다. 원고의 소송이 잘못된 것을 판사 앞에서 증명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저작권(Copyright)법 전문인 오태원 변호사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합의로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 만큼 저작권을 가진자를 상대로 송사를 벌여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초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다면 시시비비가 명백해 지겠지만 '오픈 패턴(Open Pattern)'의 경우 주로 유럽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살짝 변형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디자인 카피 사냥꾼'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전담팀을 꾸려 처음부터 이런 점을 노리고 대든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미처 저작권에 신경쓰지 못한 원단상을 상대로 '돈을 뜯는' 행위라는 것이 한인 업체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이번 소송 케이스는 S사가 '노리고 대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S사가 워싱턴에 있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내 저작권을 획득한 것은 지난 2009년 7월23일이다. S사가 리테일숍의 물건을 디자인 카피로 보고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게 2009년 11월17일. 한인 원단상이 원단을 수입한 한국 업체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원단은 2006년 10월23일부터 생산됐다. 한국의 원단 제조업체는 2006년 10월30일 동대문의 한 업체에 납품한 증명서 및 디자인 작업을 한 색채표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 2007년 호주와 오스트리아로 수출했다는 수출면장까지도 보내왔다. 한인 원단상들이 승소할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법원에서 한인 원단상들이 증거하는 서류들을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S사의 변호사들이 한인 원단상쪽에 "그런 정도의 (가짜)서류는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법정에서 보자"고 여전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보다 확실하게 한국업체에서 최초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업체에서도 유럽시장의 디자인을 참고했고 세월이 많이 흘러 디자이너도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한인 원단상들은 S사의 저작권 획득보다 앞선 시점에서 유통되던 원단이라는 서류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는 됐다.

다른 문제도 있다. S사가 원단상들이 아니고 매뉴팩처나 리테일숍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개별 격파에 나섰고 실제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리테일숍들은 어차피 최종 판결이 난 후에 금전적 손실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만일 한인 원단상이 지면 추후 소송을 통해 S사와의 합의금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 S사와 합의를 하려 한다는 것. S사의 집요한 전략에 한인 원단상의 공동전선에 아쉽게 금이 가게 생겼다. 공동 대응하는 원단상들도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S사가 디자인 카피를 문제삼기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건은 26일 가주 연방지법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 한인 원단상은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어느 쪽이고 항고를 한다면 1년 안에 끝나기도 어렵다. 현행 특허법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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