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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립대, 불체 학생 '입학거부' 현실화

GSU 입학생, '거주증명' 못해 합격취소

조지아 공립 대학교의 '불체학생 입학금지' 방침에 따라,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조지아 주립대(GSU)에 따르면 오는 22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한 합격생이 '합법 거주 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GSU 앤드리아 존스 대변인은 "올해 입학생 1만명 가운데 거주증명 미비에 따른 입학 취소 사태는 1건 뿐"이라며 "아직 몇몇 학생의 서류확인 작업이 남아있지만 모두 합법거주 학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아에서 대학 합격이 확정된 학생이 '서류미비'로 탈락한 첫 사례가 된다.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는 지난 봄 GSU를 비롯해 조지아대(UGA), 조지아 보건대학교 등 5개 공립대학교의 불체자 입학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입학 서류를 검토하고, 이중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입학이 거부된다.

평의회측은 "조지아 대학 학생 수용 능력이 모자람에 따라, 합법 거주 학생이 불체 학생에게 밀려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학 거부된 학생은 조지아주의 30여개 다른 대학에 타주 학비를 내고 지원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지아텍은 지난 봄 입시 당시 지원자 3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 신청 자체를 취소한바 있다. 맷 나이젤 조지아텍 대변인은 "이들 학생 3명은 모두 조지아텍에 입학할 학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조지아텍 측은 이들 학생에게 다른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대학에서 불체자 합격 취소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앨러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 공립대학교에서 불법체류자 입학을 금지시키는 3개 주중 하나이다. 반면 뉴욕과 일리노이 주 등은 불법체류자에게도 공립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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