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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리나

추방 재판 재검토 발표 후 한인들 큰 기대감
변호사 "사면 받아도 바로 혜택 받기 힘들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추방 재판을 전면 재검토키로 19일 결정한 뒤 이민자 진영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20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사무실에는 불법체류자 등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적게는 몇 통에서 많게는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다.

한인과 히스패닉 추방 케이스를 주로 맡고 있는 연봉원 변호사는 “하루 종일 15~20분 간격으로 관련 문의가 쏟아져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누가 재판에서 구제 대상인지’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최진수 변호사는 “일단 세부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면을 받는다고 영주권 대상자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는 이미 추방을 당했고 본인도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대학생 김모(21)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미국에 남아 있고 싶었는데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방 재판에 회부된 30여만 명 외에 다른 불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내 고교졸업자 등 소위 ‘드림법안’ 해당자, 노약자, 본인이나 가족이 군복무를 한 경우, 미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는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추방 중단 조치에 깊이 관여한 백악관의 시실리아 무노즈 이민담당관은 “군 복무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코넬대 법대 스티븐 예일-로어(이민법) 교수는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구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곧 이번 결정과 관련 세부안을 수립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새로 바뀔 정책에는 추방 재판에서 구제된 이민자들에게는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태세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이번 조치가 모든 단순 불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자체 백악관 채널을 통해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이민 진영에서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를 '도둑 사면(Backdoor Amnesty)'으로 규정했다. 반이민법 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저지른 일을 유권자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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