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칼리지 불체자 학비보조 반대 소송
법원, "소송 권한 없다" 기각
법률심 아니어서 후속 소송 가능성 남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관내 거주자 대우를 받아 학비보조를 받도록 해온 조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라며 상당한 환영을 받았으나 이에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에대한 주민투표 회부를 관철시키고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몽고메리 칼리지 측은 관내에서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불체자로서 서류미비가 있더라도 관내 학생으로 간주, 학비를 보조해왔었다.
그러나 이에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몽고메리 순회법원은 지난 16일 보수적 색채를 지닌 사법 감시단(Judicial Watch)이 지난 1월 몽고메리 칼리지를 상대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카운티 거주자 학비를 제공한 것은 소송제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송 담당 마리엘사 버나드 판사는 소를 제기한 단체와 원고 3명은 몽고메리 칼리지의 입학 정책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사법 감시단은 몽고메리 칼리지가 2009-2010학년도에 1만1000크레딧의 시간분, 금액으로는 200만 달러를 불법체류자들에게 카운티 거주자 학비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정책이라며 소송이유를 제기했었다.
몽고메리 칼리지는 카운티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카운티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입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등록금 정책 또한 이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소송제기자의 자격부재를 이유로 기각된 것이나 법률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다른 단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단 몽고메리 칼리지의 학비보조가 불체자들에게도 이뤄질 수 있다는 쪽으로 주민들에 해석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 버지니아주나 다른 지역의 불체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이주해오는 상황도 예상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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