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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금지 '무용지물'

함정 단속에 절반이상 위반

델리나 수퍼마켓 등지에서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주류국이 지난 15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함정단속에서 절반 이상(58%)인 123개 업소가 규정 위반 으로 적발됐다.

데일리뉴스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류국은 18~20세 사이의 남녀 6명과 신분을 숨긴 조사관을 업소에 들여보낸 뒤 술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업소 측에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면 함께 있던 조사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뒤 법원 출두명령서를 발부했다.

마이클 존스 주류국 뉴욕시 지부장은 “뉴욕시에서 위법 행위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과일맛이 첨가된 알코올 음료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가장 위반이 많은 지역은 브롱스로 나타났다. 브롱스는 48개 업소에서 단속이 진행됐고 이 중 38개(79%) 업소가 적발됐다. 맨해튼이 75%로 뒤를 이었고, 브루클린(59%)과 스태튼아일랜드(40%) 순으로 집계됐다. 퀸즈는 28%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18일까지 진행됐고, 1934년 주류국 창설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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