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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케이스 재검토"…불체 학생들 구제 청신호

국토안보부 발표
서류 미비자 30여만건 대상
범법 행위 없으면 체류 전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재판 중인 모든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추방 조치를 대폭 완하시키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30만 건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현정부를 향해 일고 있는 '추방 유예조치 실시' 의견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추방 케이스에 대해 ▶언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는지 ▶범죄 기록 있는지 ▶가족이 미군에 복무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즉 불체자들 가운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거나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 범죄 피해자 등은 중범죄 이상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체 학생 구제법인 드림법안의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번 결정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토안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부 발표에 그동안 불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을 상정해 왔던 의원들도 '옳은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주) 의원은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비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특히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정치인 등으로 활약, 미국을 더욱 강대국으로 만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진영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일단 불체 학생들을 비롯해 선량한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행정 조치를 토대로 하루빨리 법적으로도 이민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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