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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시작

이틀간 통금 위반 50명 체포

필라델피아 시정부가 10대 청소년의 범죄 감소를 위한 강경책으로 마련한 ‘야간통행금지(curfew)’ 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13일 이틀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한 결과, 50여명이 통금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필라경찰국이 14일 밝혔다.

시정부는 최근 10대들의 '플래시몹(flash mob·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즉흥 집회와 집단 행동) 폭행'으로 몸살을 앓았다.

7월말 시청 뒤편에서 청소년 20~40명이 행인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했다. 피해자 한 명은 의식불명, 다른 한 명은 턱뼈 골절이 된 데다 검거된 피의자 4명 중 11세 소년이 있어 충격을 줬다.



지난 6월엔 50~100명이 합세해 행인 수 명을 폭행했다. 이런 폭행은 지난해에도 잇달아 일부 시의원은 “플래시몹을 가능하게 만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고소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마이클 너터 시장은 청소년 주말통금을 실시하게 됐다.

센터시티 인근 통금은 18세 미만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적용되며, 유니버시티 시티 지역은 13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자정부터 시작된다.

시정부는 통금에 처음 적발된 청소년에게 벌금 100~300달러를 부과한다. 또 통금시간을 위반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찾으러 오지 않은 부모를 집중 조사하고, 두 번 이상 통금을 어긴 청소년의 부모에게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모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또 경찰 증원 배치, 기업 보안 카메라의 경찰서 등록, 청소년 시설 연장 운영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박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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