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해외자산 자진신고 Q&A…은행계좌 포함 모든 자산에 적용 (하)
오는 31일 마감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은 출처가 분명한 자금일 경우에는 일단 벌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설명이다. 이밖에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OVDI 관련 정보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OVDI 시행 목적은.
-그간 국세청은 해외자산의 경우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세를 통한 해외 자산 조성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OVDI는 2차며 지난 2009년에도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기간은 언제인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다. 지금은 해외 자산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해외에 자산이 있었고 세금보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 이상 거주자만 해당되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거주자는 무조건 해당된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비자소유자들의 경우 F비자나 J비자 등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한 비자소유자들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 체류일자 등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봐야만 한다.
▶해외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자산(All Assets)이다. 이는 은행계좌는 물론 보험이나 증권도 포함되며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의 유형재산과 사업체 소유권 특허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자진신고시 25% 벌금은 은행계좌만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 벌금은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
▶신고된 모든 자산에 벌금이 붙는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벌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해외 자산이 국세청에 세금을 낸 소득으로 취득됐는지 여부다. 만약 보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이어 보고된 소득이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했다면 이 자산을 통해 '수입이 창출됐는지' 여부를 따져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됐다면 납세자로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되지 않았고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벌금에서 제외된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벌금 대상인가.
-전세금은 소득이 아닌 만큼 벌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금을 넣은 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 차후 돌려줘야하는 돈인 만큼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렸다면 이는 보고 및 벌금 대상이다.
▶벌금을 낮출 수 없나.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25%다. 단 해당기간에 자산이 단 한 번도 7만5000달러를 넘어간 적이 없다는 조건에서 벌금의 비율을 12.5%로 낮출 수 있는 조정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정 결과에 대해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조언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만약 적발되면 누락 세금과 이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또 기간 내에 해외금융자산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해마다 잔액의 50%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위반을 이유로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탈세 또는 허위신고 소득세신고 누락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형사기소 가능성이 있다.
▶자진신고시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은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S는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조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한국과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상황이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자진신고를 권하는 이유도 정보교환이 더욱 쉬워지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계좌의 책임 소재는.
-지분에 따라 벌금 책임을 지게 된다. 한 명이 벌금을 낸다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감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리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해외에 은행계좌 하나가 있을 경우엔 여유롭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임대수입이 있는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세청 OVDI 핫라인:267-941-0020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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