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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감사' 정책이 오히려 불체자 옥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처음엔 강제추방 없어 '환영'
지금은 일자리 빼앗겨 '궁지'
고용주는
합법 채용 근거 갖추고
이민세관국에 보고해야
불체노동자는
체포 우려…박봉에 재취업
이를 악용 악덕업주 '악순환'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감사(Immigration Audits)' 정책이 불체자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체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WSJ는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민감사' 정책은 부시 행정부때와 달리 불법 이민자로 밝혀져도 강제추방이 없어 처음에는 이민 옹호론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민감사' 정책은 오히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이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감사'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 채용시 I-9 서류와 첨부서류 등 합법적인 채용 근거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ICE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어 감사에 걸리면 노동자들은 처벌없이 떠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은 당장 노동력을 잃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먼저 받던 임금의 절반 이하에라도 다시 취업하게 되고 악덕 기업가들은 고용인의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더욱 낮추고 세금을 탈취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감사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비용적 손실도 크지만 당장 그 만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민감사' 정책 시행으로 지난해 브리토 체인인 치포틀 멕시칸 그린과 2009년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등 수천의 기업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올해도 ICE는 뉴욕 앨라배마 텍사스 워싱턴 지역의 건설 농업 음식체인점 등 2300여 업체를 감사했고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했다. 전국적인 빌딩 청소 및 관리업체인 ABM의 경우는 2009년 당시 감사로 10만8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아메리칸 어패럴의 경우도 ICE의 감사로 전체 노동력의 1/4인 1500명을 잃고 3만5000달러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감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하고 있다. 택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라마 스미스는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정책은 결국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기업들도 "정부가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쫓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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