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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광풍'

버스·열차서도 불심검문·체포 기승

#1. 플러싱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앰트랙 열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하던 중 중간 기착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 요원은 조씨에게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물은 후 아니라고 하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있다. 14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지난해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한 조씨는 노동허가서 사본을 갖고 있어 체포는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2.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했다가 국경세관단속국(CBP) 요원에게 체포됐다. 20년간 불체자로 살아 온 최씨는 보석금 없이 석방됐으나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버스와 열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마이애미헤럴드와 UPI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불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25%나 증가했다. 특히 열차보다는 버스 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올해 들어 3명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도중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민 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어 정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불심검문에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야 한다. 추방재판에 동의한다는 등의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체자 고용 단속을 받은 업체는 2900곳으로 지난해 전체의 2800곳을 이미 넘어섰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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