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OVDI 31일 마감 …해외계좌 신고 어떤 것이 있나 (상)
유사규정과 혼동 마세요
2003~2010 유·무형 총재산
해외 금융계좌 보고
1만달러이상 매년 보고
해외자산 세금보고
5만달러이상…내년부터
소득 누락 자진신고
2011년 이전 소득 누락액
국세청(IRS)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마감이 오는 31일로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신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들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OVDI와 유사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OVDI와 다른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 프로그램과의 차이점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한인 공인회계사 등에 따르면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잘못된 정보가 여과없이 전달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조차 OVDI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다른 해외 금융 또는 자산 신고 프로그램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 신고 프로그램은 OVDI 외에도 '해외금융자산 세금보고(FATCA)' '해외금융계좌 보고(FACR)' '소득 누락 자진신고 (VCI 2)' 등이 있다.
<표 참조>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국세청(IRS)이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마감된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조세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증권.금융계좌나 부동산 같은 유형 재산 사업체 소유권 같은 무형재산 등을 소유한 경우다.
1차 신고 당시에는 해외자산의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했으나 2차는 지난 8년 동안 해외자산 액수가 가장 많았던 해의 25%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매우 크다. 누락 세금과 함께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계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보고(FBAR) 누락을 이유로 2003~2010년까지 50% FBAR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이처럼 벌금이 많다보니 심지어 '미국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한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할 프로그램으로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1974년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양식 TD F 90-22.1을 작성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FBAR에는 은행계좌는 물론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bsaefiling.fincen.treas.gov)도 가능해졌다. 만약 FBAR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10만 달러 또는 해외금융 자산 잔액의 50% 가운데 큰 금액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금융자산 세금보고(FATCA)
국세청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자산 세금보고 프로그램이다.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양식 8938을 작성해 개인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시켜야만 한다. 2011년에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로 오는 2012년 세금보고시즌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 나오는 2013년 6월30일 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신고기한이다. 만약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S로부터 보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30일마다 1만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돼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에 4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FATCA와 관련돼 가장 큰 논란은 2013년 6월30일부터 시행될 해외 금융기관들의 신고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해야만 하는데, 일부에서 미국 정부가 타국의 금융기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금융기관들이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누락 자진신고(VCI 2)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 관할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소득세 축소 보고 또는 미보고 납세자들이다.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VCI 2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대상에 탈세 목적의 해외금융거래(OFA)를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OFA의 결과에 대해 어필 중인 납세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OVDI에 참여 중인 납세자들도 VCI 2의 대상이다.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기간은 2010년과 이전 소득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다.
VCI 2를 하게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소득을 낮게 보고해 누락된 세금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VCI 2를 신청하면 15만378달러를 내면 되지만 차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벌금이 더해지며 내야 할 돈은 28만4252달러까지 늘게 된다. 탈세를 이유로 형사기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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