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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자진신고 31일 마감

국세청(IRS)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이 오는 31일로 마감된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지난 2009년에 이어 올해 2월부터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자신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의 경우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시행됐던 1차 신고기간에 보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2차 자진신고 기간의 벌금은 1차 때 보다 조금 더 높다.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75%와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 수 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더그 슐먼 IRS 커미셔너는 “IRS 올해 최우선 과제는 역외탈세를 단속하는 것이고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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