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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제] '합병 관련 집단 소송…중앙은행, 합의로 매듭' 외

합병 관련 집단 소송
중앙은행, 합의로 매듭


중앙은행은 나라은행과의 합병계약을 두고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지난 달 29일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9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10-Q)에서 밝혔다. 중앙의 주주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 5월2일자로 접수한 소장에서 합병 관련 서류(S-4)에 주주들이 알아야 할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원고 측이 주장한 공시 내용을 추가했으며 원고 측 변호사 비용 40만달러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합병 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S-4 서류와 관련한 소송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토마스 정 전 이사장
나라은행 상대 항소 중




나라은행의 토마스 정 전 이사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던 은행 상대 소송에 대해 항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가 9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10-Q)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지난 6월16일자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은행 측은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05년 벤자민 홍 전 행장 보너스의 부당 회계처리에 따른 파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과 당시 은행 이사진 등을 상대로 250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 해 9월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본지 2010년 9월24일 G-3면>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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