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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온라인으로도 OK

1만달러 이상 대상
재무부, 절차 간소화
우편 송달보다 안전

매년 연방재무부로 직접 서류를 보내야했던 탓에 불편이 컸던 해외 금융계좌 보고가 한결 쉬워졌다.

재무부는 최근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재무부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관련서류 TD F 90-22.1을 매년 6월30일까지 재무부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전 규정은 서류 접수 마감이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 6월30일까지가 아닌 재무부 도착일을 기준으로 했던 탓에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보고는 관련 웹사이트(www.bsaefiling.fincen.treas.gov) 우측 하단의 'User Quick Links' 섹션에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의 약자인 'FBAR'을 클릭하면 쉽게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재무부의 스티브 허닥 공보관은 "온라인 상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좀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한 방법이며 그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서 발생 가능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재무부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대해 날짜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 한 번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온라인 서류 접수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분석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는줄 알고 있다가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날짜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탈세와 소득세신고 누락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계좌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엔 10만 달러와 계좌 최대 잔고의 50%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만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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