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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해외 금융자산 신고] 5만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 소유해도 보고해야

엄기욱/ UCMK 회계법인

현재 우리 이민 사회에서 세법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통하여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를 독려하더니 FATCA를 새로이 제정하여 보고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켰고 해외 금융기관들에도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FATCA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식 8938을 작성하여 납세자의 개인세금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2011년 3월 31일로 끝나거나 그 이후인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가 FATCA의 보고대상이다. 따라서 2011년중에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 납세자들은 2011년 개인세금보고 시한인 2012년중에 FATCA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FATCA의 세부조항인 IRS 코드 6038D에 따르면 보고대상 해외자산은 1)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 2)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3)외국기업에 투자된 자산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외국 기업을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도 보고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보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하 1만달러부터 연방재무부로 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마다 1만달러씩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만달러까지 부과된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자산으로 부터 얻어진 수입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40%까지 벌칙금이 추가 부과되며 만약 납세자가 FBAR의 보고 규정과 FATCA의 보고 규정을 동시에 어겼을 경우 벌칙금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TCA는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해외 금융 기관에도 새로운 보고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국세청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에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소유주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30%의 원천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해외자산의 가치가 5만달러 이하 일지라도 납세자가 5만달러 이하의 가치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연방국세청에서는 이를 보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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