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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상 고급 인력 스폰서 없어도 영주권 OK

미 경제 활성화 위해…외국인 유치 일자리 창출 나서
신청자 범위도 늘려…건축가·신학자·교사 등 포함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화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2일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렉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은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전문인력일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나 취업승인서 신청과정이 필요 없는 EB-2 '국익면제조항(NIW)'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을 발표했다.

NIW 해당자는 별도의 취업승인서가 없어도 곧장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USCIS는 조만간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서를 각 지부에 발송하고 서류 심사관들도 별도로 트레이닝시켜 안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와 USCIS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NIW 적용 대상자의 업종을 특정 분야로 제한시키지 않고 건축가부터 변호사 의사 초중고교 교사 신학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열어놓아 신청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비이민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고용주이자 피고용인이 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급 인력이 일자리 부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해당 분야의 취업비자 소지자는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급행수속제(Premium Processing)를 도입해 서류수속 대기 시간을 앞당기게 되며 경제전문가와 심사관들로 구성된 전문 접수팀을 구성해 EB-5 신청 과정을 돕도록 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앞으로 취업이민 2순위와 투자이민 수속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그동안 존재해 왔던 '국익면제조항'은 적용 기준이 높아 신청이 까다로웠다"며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는 이 기준을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해당 문호에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받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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