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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 안하면 벌금 2배"

한인복지센터·COGC합동공인회계법인
'OVDI' 설명회 개최…한인들 관심 '후끈

미 국세청의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마감(8월 31일)을 한달 앞둔 가운데 워싱턴 한인들의 OVD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는 COGC(조오길채) 합동공인회계법인(대표 길종언)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버지니아 와싱톤 한인교회(김영봉 목사)와 메릴랜드 워싱턴 지구촌 교회(김만풍 목사)에서 새롭게 바뀐 OVDI 규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약 2시간 가량 1대1 개인 상담도 진행했다. 개인상담은 개인당 30분간 소요됐으며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회계사, 워싱턴 한인 회계사협회 회원 등이 자원봉사로 나셨으며 슈퍼 H마트에서 생수를 제공했다.

길종언 대표(공인회계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나라간 정보 공유로 이전처럼 세금 및 자산거래 보고를 생각하면 안된다”며 “2014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납세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국적 포기를 해도 해외자산 및 세금 추징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은미 공인회계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분까지 해외 주택 소유,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내역, 일반 기업의 지분 소유권, 연금 수령 내역 등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위법 행위로 간주,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진신고와 비교해 두배 가량 많은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공인회계사는 “OVDI의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취업비자 및 투자이민 비자 등 소지자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한 모든 사람으로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현찬 공인회계사는 “과도한 벌금 부과를 내지 않기 위해 국적 포기를 해도 국적이탈세를 내야 하고 해외자산 및 손익 자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장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한국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왜 이 같은 (불합리한) 보고를 또 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질문을 끝없이 쏟아내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IRS는 최근 해외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를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번역에 발표했고 연초 한국 국세청을 방문하는 등 해외 은닉자산 조사에 대한 양국의 공조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조지영 한인복시센터 사무총장은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가해 감사하다”며 “다음에 여는 ‘은퇴후 자산관리’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OGC 합동공입회계법인 홈페이지(www.cogcpas.com)나 전화(301-589-5500)로 문의하면 된다.

장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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