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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씨는 안보였다

한나라 재외국민위원장 내정
당직자 명단서 빠져 아리송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발표됐던 남문기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신임 당직자 임명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신임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신임 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지만 남문기 회장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 위원장의 국적이 한국 정당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정식 임명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 정당법 제2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의 당직자는 반드시 당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서까지 미국 시민권자인 남 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기에는 한나라당이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남 위원장 임명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최고위원은 "과거 현직 의원이 맡던 재외국민위원장에 재외국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25일 재외국민위원장 임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26일로 갑자기 연기했고 이마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시민권 포기를 조건으로 당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포기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말한다. 시민권 포기를 위해서는 부채나 소송 문제 등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설명이다.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회복에도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남 위원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본인 스스로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남문기 재외국민위원장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재외국민활동을 한 분 중에서 재외국민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며 연말까지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남 위원장은 당직 인선 발표 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이 원하는 대로 따를 용의가 있다"며 미국 시민권 포기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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