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체학생 4만여명 학비지원 받는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드림법안 서명
UC·캘스테이트·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혜택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사진)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주 드림법안에 서명했다. 단 프라이빗 학비 보조에 한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드림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정부 등 공공 자금의 학비 지원을 내용을 한 법안에 서명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학생 중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 가주 거주자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 불체 신분의 학생들도 장학금 등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드림법안이 시행되면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 체류 학생 4만여명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오후 LACC 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드림법안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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