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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남문기씨

시민권자 자격 논란 예상에
"한국법 따를 용의" 포기 시사

남문기(사진)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18일 홍준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다룰 재외국민위원장에 남 전 미주총연회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

남 위원장 임명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홍 대표와 한나라당의 과감한 결단”이라며 “당이 원하는 것과 750만 해외동포들이 원하는 것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 위원장 임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직 자격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당법 제2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남 전 회장이 한나라당의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기구인 재외국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외국 시민권자 동포의 한국 정당활동 및 재정적 후원활동 등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위원장은 “한국 법이 원하는 대로 따를 용의가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남 전 회장이 한나라당의 재외국민 몫 비례대표 자리를 사실상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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