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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계 "여권법 개정안 선교 제한 우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계가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수적 개신교계 시각을 대변하는 개신교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12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법제처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앞으로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을 부분 삭제하거나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조치는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를 지난 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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