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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중 소송연기와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변호사

▶문=현재 추방소송이 진행 중이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영주권 면접을 하기 전 체포를 당해 추방법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케이스가 지금까지 연기되었지만 다음부터는 소송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아직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고 가족초청 청원서의 승인여부에 관련된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답= 보통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족초청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고 가족초청 청원서만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민청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민국 면접에 못가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가족초청 청원서만 승인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승인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면 'Infopass'에 예약 후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청원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추방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가족초청청원서가 판결되기 전에 추방소송 정부 변호사에게 서류가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추방소송 정부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계류 중이면 판사에게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시 이전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었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이민법정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 판사는 영주권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절 되었다면 항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는 언제든지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가족초청 청원서가 승인 될 때까지 또는 거절로 인한 항소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추방소송연기를 허락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관련 판례법을 판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에 국한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추방소송연기를 허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추방을 면하지 못하신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거나 자진출국 없이 추방명령을 받는다면 향후 10년간 미국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해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승인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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