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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P 대출 심사 대상자된 뒤 해고통지서 등 서류 잘 챙겨야

주택도시개발국(HUD)이 진행 중인 무이자 대출(EHLP)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다음 단계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HUD측은 “1차 사전 심사 워크시트 제출자 중 추첨을 통과했다면 본격적인 EHLP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HUD에서 밝힌 EHLP신청자용 제출 문서 목록이다.

▷마지막 고용주의 해고 통지서 혹은 풀타임 근무에서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을 알리는 고용 상태 변경 문서나 봉급 삭감 통지서. 자영업자나 마지막 고용주가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는 상기 사항을 설명한 진술서. 진술서는 상담 기관에서 제공됨.



▷가장 최근 혹은 현재 거주지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고지서

▷최근 혹은 현재 주택 담보 대출 명세서

▷최근 홍수 보험 증권 사본(적용되는 보상금 명시)

▷주택담보 대부업자 또는 채권관리기관에서 신청자가 1차 모기지 채무를 불이행했고 압류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서신(breach letter) 또는 이익상실 서신(acceleration letter)

▷1차 모기지 대출 문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2009년과 2010년 세금 신고서 (연방 국세청(IRS)의 1040, 1040A, 1040EZ 등)

▷1차 모기지 대출 문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IRS양식 4506-T

▷1차 모기지 대출 문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현재 수입이 기록된 문서. (해당하는 경우 최근 월급 또는 4주 급여 명세서, 최근 달 또는 4주의 실직수당. 수표 보관본, 최근 달 또는 4주의 장애 수당 수표 보관본, 최근 달 또는 4주의 극빈층 임시 구호프로그램(TANF)수당 수표 보관본 등)

▷1차 모기지 대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시민권 문서(출생 증명서나 여권 등 가능. 자격 있는 이민자의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FindEHLP.org/citizenship)참조)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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