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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 인터넷으로 체류신분 확인하는 '전자 신원조회' 확산] "종업원 채용 꺼려 인력시장 큰 타격" 반발도 거세다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전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미국에 점차 퍼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일부터 종업원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7일 전자신원조회(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월 15일부터 루이지애나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와 하청을 맺은 비즈니스 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체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업주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벌금과 사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내용은 어떤 것이라까? 현황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현황= 미국인정책전국재단(NFA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25만 명에 달한다. 또 매주 평균 1300개의 신규 비즈니스들이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일부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으로 제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무화시키지 않았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 등은 고용주에게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2008년 인터콥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미국내 종업원 신상정보의 12%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루이지애나주는 당장 내달실시
신상 정보 잘못 입력된 80만명 실업자로


LA다운타운에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55)씨는 "종업원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이라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지난 해 새로 채용한 종업원 2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는데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정부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고 모든 기업주들이 종업원 채용도 쉽지 않아 결국 서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 적극 법제화 추진중= 한편 연방의회는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합법근로법안(HR2164)'으로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1명인 자영업자도 법이 제정되는 대로 모두 전자신원조회를 이용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의무화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는 고용주에 가입 여부 재량권 부여
의회, 26억달러 감수하고도 전국화 추진


스몰 비즈니스 오너이자 경제분석가인 켈리 콘클린씨는 "미국 고용 시장의 5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만큼 스몰 비지니스는 경제의 등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신원조회가 의무화되면 종업원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이 늘어나 결국 인력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클린씨는 이어 "스몰 비즈니스의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현상도 둔화돼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인 블룸버그도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킬 경우 드는 비용만 26억 달러에 달한다"며 "스몰 비즈니스가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현재 80만 명의 미국인이 전자신원조회에 입력된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370만 명은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했다.

연방회계감사국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전자신원조회가 정상화되려면 향후 10년간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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