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무죄' 파티맘 석방
2008년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무죄평결을 받은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25.사진)가 약 3년을 복역 후 17일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앤서니는 지난 5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 상 위증 혐의에만 유죄평결을 받았다.
19살 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2008년 6월)됐는데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케일리는 실종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맘'인 앤서니가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앤서니 변호인은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며 이를 숨긴 것뿐이라고 맞서왔다.
이 사건으로 10여 개 주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케일리 법'이 추진되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