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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무죄' 파티맘 석방

2008년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무죄평결을 받은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25.사진)가 약 3년을 복역 후 17일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앤서니는 지난 5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 상 위증 혐의에만 유죄평결을 받았다.

19살 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2008년 6월)됐는데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케일리는 실종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맘'인 앤서니가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앤서니 변호인은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며 이를 숨긴 것뿐이라고 맞서왔다.

이 사건으로 10여 개 주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케일리 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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