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영주권 2제] '전산 오류로 당첨 무효 항의' 외
전산 오류로 당첨 무효 항의"발급하라" 집단소송 기각
연방국무부의 전산오류로 추첨 영주권 당첨 통지를 받았다가 무효 조치돼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15일 "전산 오류로 발생한 일이며 국무부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추첨 영주권 당첨 결과의 무효화 조치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전 세계 20개국 출신 추첨영주권 신청자 2만2000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 당했다.
국무부는 당시 추첨 영주권 결과가 프로그램 오류로 무작위 선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당시 추첨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재추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첨 영주권은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이민이 많은 한국인은 추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나 일본 국적자는 신청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 국적자로 추첨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이다.
장연화 기자
"당첨됐다…돈 보내라"…사기 이메일 주의보
일부 한인 이민 대기자들에게 추첨영주권에 당첨됐다는 스팸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메일은 발신자가 이민국이 아닌 연방정부(U.S. Department of State)로 교묘히 위장돼 있다. 메일에는 일명 '영주권 로또'에 당첨돼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게 돼 축하한다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 연방정부가 보험과 주택은 물론 취업까지 보장해준다고 적고 있으며 이어 자녀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민자들을 현혹한다.
스팸 이메일 발신자는 영주권 카드 발급비용이 개인당 819달러로 인근 웨스턴 유니온 지점을 찾아 영국의 '롤프 백스트롬(Rolf Backstrom)'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 친구와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메일 수신시점으로 72시간 내에 인터뷰를 위한 확인 우편이 발송될 것이라고 이민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인다.
이메일은 마지막으로 연방규정 조항을 위장해 27일까지 발급비용을 보내지 않을 경우 추첨영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협박도 잊지 않고 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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