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조치 제동 법안 상정
공화당, 연방 상·하원에
홀트(HALT)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H.R. 2497)은 이민국적법에 규정된 조항들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2013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 의원이 18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하원에 상정했으며 상원에도 데이빗 비터 의원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거나,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자진출국 허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효력 정지된다.
또 불체기간에 따라 3~10년간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도록 돼 있는 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초미의 관심인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조치 유예 등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불가해진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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