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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조치 제동 법안 상정

공화당, 연방 상·하원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을 시행해 표심을 잡는 것을 우려한 공화당 연방의회 지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상·하원에 제동 법안을 상정했다.

홀트(HALT)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H.R. 2497)은 이민국적법에 규정된 조항들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2013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라마르 스미스 의원이 18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하원에 상정했으며 상원에도 데이빗 비터 의원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거나,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자진출국 허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효력 정지된다.

또 불체기간에 따라 3~10년간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도록 돼 있는 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초미의 관심인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조치 유예 등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불가해진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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