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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에 관하여 (1)

지난 두주간에 걸친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에 관한 칼럼에 이어서 이번주간부터는 세주간에 걸쳐서 금년 2월8일에 연방국세청에서 전격 발표한 제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 제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 (OVDI)란 무엇인가?
A. 해외에 은닉된 금융계좌 또는 자산으로부터 밝혀지지 않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자진하여 들어오게 하여 과세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연방국세청에서 지난 2009년에 이어서 2차로 실시하는 특별자진신고제도이다.

Q2.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
A.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과거 2003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US Corporation, US Partnership, US LLC, US Trust와 같은 단체도 그 대상이 된다.

Q3.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은행계좌,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s), 뮤철펀드계좌, 연금계좌 (Retirement & Pension Accounts), 유가증권계좌 (Securities & Other Brokerage Accounts), 현금성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Annuities having cash value) 등으로서 연도중에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이때의 기준금액 1만달러는 단일계좌 기준금액이 아니라 합계계좌금액 기준이다.

Q4. 신고대상인 해외자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신고대상이 된다. 첫째는 유형자산 (동산 및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 (특허권, 지적재산권등)으로서 동 자산이 탈세자금으로 형성된 경우이다. 둘째는 세금을 낸 후의 합법자금으로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있었는데 그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Q5. 자진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A. 금년 8월31일까지이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따르는 이행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두달안에 끝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6월2일자로 연방국세청에서 9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가조치를 하였다. 한편 동 90일 연장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서 미비된 서류명과 미비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Q6. 1차 자진신고와 금번 2차 자진신고의 차이점은?
A. 지난 2009년에 실시한 1차 자진신고시에는 사면 벌과금 (Offshore Penalty)을 일괄적으로 20퍼센트를 부과하였지만 금번 2차 자진신고시에는 25%로 높이되 소액규모의 경우와 특정한 사유의 경우에는 12.5%와 5%로 차등화하여 사면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진신고제도에 진입하도록 조치하였다.

Q7. 금번 자진신고후에 후속 자진신고가 또 있을 예정인가?
A. 연방국세청장이 지난 2월8일자로 있었던 제2차 해외은익재산 자진신고제 발표 특별성명에서 이번이 역외자금에 대한 마지막 사면조치라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더이상의 자진신고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국제간의 협력에 의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Q8. 금번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점은?
A. 금번 자진신고시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도중 가장 높았던 한해의 최고 밸런스에 대해서만 25%의 사면 벌과금이 적용되는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서 발각이 될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되는 매해의 최고 밸런스에 대해서 50%와 $100,000중 큰 금액에 대해서 매해 사면 벌과금이 부과되게 되고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위현량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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