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해외자산 자진신고제 시행 늦춰달라"
국제증권업협의회 요청
해외자산자진신고제는 역외소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기타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이 미국에 투자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한국 금융투자사도 미국인 고객을 모두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ICSA는 황건호 회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ICSA 회원국은 미 정부의 FATCA 제도 도입을 지지하지만 미 국세청과 국외 금융회사가 아닌 정부 차원의 합의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ICSA는 이와 함께 미국의 해외자산자진신고제가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정보.사생활보호와 관련한 법에 어긋나며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기회 감소 및 국외 미국채권 발행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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