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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인들 피해 불 보듯…메디캘 등 부담도 커져

주정부 예산 끊긴 위기의 '양로보건센터' 어떻게 되나

새 프로 시행돼도 예산절반 삭감
수혜폭 줄고 서비스 차질 불가피


캘리포니아 예산 적자에 양로보건센터(ADHC)가 흔들리고 있다. ADHC 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인 노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 현재 남가주에 한인이 운영하는 양로보건센터는 20여개. 정부가 지원하는 양로보건센터는 가주 내 300여개다. 양로보건센터를 이용하는 한인 노인은 2000명 가주 전체 이용자는 3만7000명이 넘는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2011~2012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은 ADHC 기금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메디캘(MediCal) 예산 중 하나인 ADHC 기금이 사라진다.

건강정보센터(KHEIR)의 에린 박 소장은 "ADHC 이용자 대부분이 메디캘 수혜자이고 ADHC 운영 자금 대부분 역시 메디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ADHC 기금 폐지로 인해 양로보건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문까지 닫게 되면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이번 예산안은 ADHC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ADHC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ADHC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KAFI(Keeping Adults Free from Institutions) 법안 AB96도 논의되고 있다.

KHEIR 한기정 디렉터는 "ADHC 기금을 없애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차질 빚나 = 문제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ADHC가 KAFI로 살아난다고 해도 예산이 크게 준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ADHC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로보건센터들은 이미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아침 식사를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ADHC 기금 폐지로 양로보건센터들이 제공하던 간병과 재활 서비스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인들의 센터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ADHC 기금 폐지가 양로보건센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가든그로브에 있는 비영리 양로보건센터인 새생명복지센터와 서니힐스 양로보건센터는 최근 문을 닫았다.

ADHC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금이 확보돼 있으나 이도 양로보건센터 이용자들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위한 것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일주일에 4~5번 양로보건센터를 찾는 이용자를 위한 개인케어플랜(IPC) 제공 검토를 마쳤다. 여기에는 간병인 서비스(IHS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IHSS 예산 삭감 및 조건 강화에 ADHC 이용자까지 추가된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IHSS 등은 양로보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비용 부담 커져 = 노인들은 다른 의료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새 예산안 적용에 따라 11월 1일부터 메디캘 환자는 의사 방문 시 5달러 응급실 이용 시 50달러를 내야 한다. 처방약과 입원비에 대한 개인 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10월 1일부터는 의사 방문이 7번으로 제한된다.

간병인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가족과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IHSS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IHSS를 제공하려면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노인 및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간병인 구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 집에 약물투여 장비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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