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환자정보 관리 소홀' 거액 보상금

UCLA병원 86만달러 배상키로 합의

UCLA병원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거액의 보상금을 내놓게 됐다.

병원측은 지난 2007년 본인의 허가없이 병원 직원이 유명인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보건국을 대리로 내세운 2명의 유명인들과 86만5500달러를 보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유명인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병원 시스템관리 대표인 데이비즈 파인버그 의과대학 부학장은 "병원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항상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정보관리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문제 발생 이후 병원측은 환자 정보를 열람하는 조건을 새로 보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비해 왔다고 이날 강조했다.

한편 연방검찰은 2007년 5월까지 UCLA병원에서 근무한 라완다 잭슨이 영화배우 파라 포셋 마리아 슈라이버 전 주지사 부인 등 유명인사 33명을 포함해 61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혐의로 2008년 기소한 바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